소방공사
공사사업부
신축 / 보수 / 정비 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고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신축공사 및 보수, 정비 공사를 통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해드리며, 심혈을 기울여 정비해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헤드 추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유도등 설치 비신고 대상이라도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해야 안전이 보장됩니다.
소방시설공사 법적근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신축 / 보수공사를 의뢰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에 의뢰하시어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화설비 : 물 그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1. 소화기구
1) 수동식소화기
2) 자동식소화기 /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및 자동확산 소화용구
3)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음반, 비디오감상실업,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2. 옥내소화전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4. 물분무기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화설비 / 함로겐화합물소화설비 / 청정소화약제 / 소화설비 및 분말 소화설비
5.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 화재발생시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1.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이하 "비상경보설비"라 한다)
2. 단독경보형감시기
3. 비상방송설비
4. 누전경보기
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6. 자동화재속보설비
7. 가스누설경보기
8. 통합감시시설
수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 /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1. 제연설비
2. 연결수송관 설비
3. 연결살수 설비
4. 비상콘센트 설비
5. 무선통신보조 설비
6. 연소방지설비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으로 다음의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연결수송과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다음의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옥내 / 옥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수시반
소화펌프
등력(감시)제어반
-위반시 벌칙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설비공사를 소방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였을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36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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