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소방시설 위탁관리의 개요

1)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소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과 화재안전기준을 기준으로 건물 내 설치된 모든 소방설비(소화기구,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기타 설비)의 정상 작동상태와 연동관계를 점검하고 30일이내 관할 소방서에 보고합니다.

*[2020년 08월 14일 이후 보고서 제출기간 7일이내로 변경]


3) 점검결과 지적된 고장 또는 불량제품은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체하여 각 SYSTEM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점검관련 법규

위탁관리의 필요성

장기적 예산절간 효과 -

정기적인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2차 추가비용의 최소화

방제 시스템의 안정화 -

전문기술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위탁관리업체의 기술지원 -

방재시설에 컨설팅 및 전문기술지원 / 긴급시 비상출동

유관기관의 유연화 -

전문업체의 관리로 유관기관(소방서)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

무상 A/S 제안

가) 열감지기, 유도표지, 표시등, 소화기 표지 등 무상지원

나) 비상 시 긴급출동

다) 소방특별조사 및 외부업체 점검 시 입회

라)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실시

마) 기타 경미한 자재비용은 무상지원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1. 제연설비

2. 연결수송관 설비

3. 연결살수 설비

4. 비상콘센트 설비

5. 무선통신보조 설비

6. 연소방지설비

소방시설 점검법률


작동기능점검 대상

대상 : 모든 소방대상물

시기 : 사용승인일 있는 달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후 6개월이 되는 달, 연 1회

종합정밀점검 대상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가스소화설비가 설치된 5,000㎡ 이상 / 아파트 - 연면적 5,000㎡ 이상으로 11층 이상

공공기관 : 옥내소화전 또는 감지기가 있는 1,000㎡ 이상 / 다중이용업이 있는 연면적이 2,000㎡ 이상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관 비디오영감상실, 산후조리원, 노래방, 고시원, 안마시술소)

시기 : 사용승인일이 있는 달까지, 연 1회

소방시설의 법적 점검 의무

*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후 30일 안에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점검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

소방점검 위반 시 벌칙

-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에게 받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점검 완료일로부터 30일 내 서류 미제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대행

소방안전관리대행이란?

소방안전관리대행은 전기안전관리대행과 같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인 유지 및 관리되도록 하여 화재등 비상 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록 하는 것 입니다.

소방안전관리대행의 법적 근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삭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항하게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 제 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 공공기관 기관장의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 7조의 2(대통령령 제 21210))

-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소방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특급 소방대상물1급 소방대상물2급 소방대상물
30층이상 (지하층 포함)
지상으로부터 120m이상
연면적 200,000㎡ 이상
11층 이상
연면적 15,000㎡ 이상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 / 취급하는 시설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화대상물
가연성가스를 100톤 미만 저장 / 취급하는 시설


위반 시 벌칙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 3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소방계획 소방훈련, 소방시설 관리소홀 등 업무 태만 시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관리 법률


제 22조의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②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1. 제1항제1홀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 1명

[본조신설 2015.1.6.] [출처] [시행령]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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